#전세사기예방 #근저당위험 #전세특약 #대출있는집전세 #보증금보호방법 #등기부등본확인 #전세계약주의사항 #대위변제1 대출 있는 집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근저당, 특약, 직접 상환)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약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인이 직접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예 상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목차1. 근저당 설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특약사항은 완벽한 보호장치가 아닙니다3.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상환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1. 근저당 설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이란 채권자가 담보를 위해 설정.. 2025.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