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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개념 및 기본 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절감 방안

by goldlux 2025. 5. 30.

취득세의 개념 및 기본 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절감 방안

목차

취득세의 개념 및 기본 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유상 거래의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 또는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유상 거래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취득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 가액에 따라 1%부터 3%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본 세율 체계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에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되어 총 1.1%의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부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중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종류 및 부대 시설 설치 여부도 취득세율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 세율인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데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더욱 높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현재 주택 수와 예상되는 취득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1주택자의 기본 세율(1~3%)을 적용받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이 해당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및 처분 시점 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 절감 방안 및 분양권 유의점

높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의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하여 총 4.6%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8~12%)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율이 1%로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절감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택이 재개발 지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대분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세대를 이루면 주택 수 산정 시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어, 부모 또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피하고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독립된 생계와 거주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세대 분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권 취득세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간주되어,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분양권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산입되며, 이후 실물 주택으로 전환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분양권 취득 당시의 총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분양권 취득 이후 처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권 취득 자체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양권 취득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미래 주택 취득의 전제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A: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주택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이 구간의 세율은 단일 세율이 아니며, 복잡한 계산식[(취득 가액 × 2/3억 원 - 3) × 100분의 1]에 따라 1%부터 3%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정확한 세율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해당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까?
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취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1% 특례는 항상 적용됩니까?
A: 대부분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지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역의 주택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A: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