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모든 전월세 계약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신고 기준, 과태료 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과 공정한 주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단 한 명이 신고해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서명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개입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계약 조건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신고 기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며, 지연 일수나 신고 지연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신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소홀할 경우에도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 즉시 함께 신고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지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신고를 원할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센터의 부동산 민원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과 계약서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한 지역도 있으므로 전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계약 정보와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도 함께 제공되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 시 중개인이 개입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전자적으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중개사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 확인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임대차 계약을 단순 연장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며, 계약서에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면 본인은 따로 할 필요 없나요?
A. 네, 중개사가 제출하면 계약 당사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Q4. 과태료 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다양한 신고 방법이 제공되니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